[현장영상+] "집단 사직, 헌법상 기본권 아냐"...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령 / YTN

2024-02-21 28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편과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가 평소 대비 30% 안팎 줄어들고 입원과 진료 예약이 거부되는 등 환자 피해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에 이어 법적 조치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0일 22시 기준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입니다.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하였으며,남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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